보험사, PEF·선박펀드 자회사로 허용

PEF·외국지주회사의 보험사 인수합병 쉬워져

  • 입력 2007.08.08 00:00
  • 기자명 문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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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선박투자펀드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고 PEF와 외국지주회사의 보험사 인수합병(M&A)도 쉬워진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PEF와 선박투자회사를 자회사 업종으로 추가함에 따라 보험사가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자회사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자회사로 허용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와 똑같이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이 PEF와 선박투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한도 제한 규제를 적용키로 한 것은 착오였다”며 “이들은 투자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PEF가 보험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경우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주요출자자 요건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은 자기자본 요건과 출자금 요건의 적용을 배제했다.

아울러 PEF의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책임사원(GP)과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해서만 대주주 요건을 심사하도록 해 은행법이나 증권거래법 등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지주회사가 국내 보험사에 출자할 경우 그동안은 외국 보험 자회사를 지정해 요건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보험 자회사가 있을 경우 이를 심사대상으로 지정, 요건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자기자본 요건과 출자금 요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청약자가 전화나 컴퓨터통신을 이용,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본인확인 절차 등의 의무사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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