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의 청렴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 일환으로, 교육행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참관인제를 내달부터 지수초등학교 감사부터 의무적으로 도입·시행키로 했다.
‘감사참관인제’란 감사대상기관(학교 포함)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동창회 대표 등 1∼2명을 의무적으로 추천·선정하여 감사현장에 배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추천된 감사참관인은 감사기간동안 직접 감사활동에는 참가할 수 없지만, 감사반의 전 감사과정을 살핀다. 진주/이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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