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토지 편법증여 아니다”

  • 입력 2015.01.26 20:28
  • 기자명 정치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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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26일 차남에 대한 토지 증여 관련 의혹에 대해 “5억300만원의 증여세를 더 납부했으므로 편법증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에 차남에게 토지(당시 공시지가 18억300만원)를 증여했으며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인이 차남에게 증여한 토지를 재산공개시 제외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준비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인은 2002년 장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당시 공시지가 3억6500만원)를 증여받았으며, 매년 토지로 인한 세금 부담이 커 2011년 차남에게 증여했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의 부인과 차남은 증여세로 5억46000만원을 납부해 장인이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300만원보다 5억300만원을 더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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