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천시장선거 후보자 관계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3명에 대해 1인당 적게는 90여만원에서 많게는 200여만원까지 총 1950여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제261조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자의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며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각종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았을 경우 선관위에 적극적인 신고·제보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품이나 향응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해 이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