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조합원 대상 선거범죄 예방·공명선거 당부

  • 입력 2015.01.29 20:42
  • 기자명 /정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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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오는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대비해 29일 관내 농협 시·군지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선거범죄 예방 방안 등에 관해 논의,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진주지청은 공안검사 2명으로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명선거의 정착과 신속한 단속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진주지청은 29일 지난해 10월 농협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을 제공한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 피의자 A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검찰 및 경찰에서 총 13명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 중에 있다.

 앞으로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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