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최초 어장관리강화 제도 도입

자율관리협약·청소의무 확행·부실관리어장 페널티 적용

  • 입력 2015.02.03 16:00
  • 기자명 /조홍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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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2015년부터 양식어장 관리체계를 생산위주에서 어장환경관리 강화체계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양식어장 환경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0년간 증산위주의 양식정책으로 인한 어장 관리의 문제점인 과밀양식, 잦은 질병발생,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양식산업의 한 단계 도약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장관리 제도를 도입해 지원과 의무를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세부시설기준이 없어 일부해역의 경우 밀식으로 어장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양식어업인 단체(수협)와 행정간 시설량을 20%이상 축소하는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어업인 스스로 어장관리를 강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4년부터 어장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어장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어장환경개선 평가결과에 따라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미 이행시 재면허를 불허하는 제도를 마련해 어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식어장 청소 의무를 강력하게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청소방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 개선시켜 나가고, 부실 관리어장에 대해서는 재개발시 어장을 축소 개발하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부실관리 어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2015년을 ‘양식어장 관리 시스템 확립의 원년’으로 삼고 향후 체계적인 제도마련과 어업인 스스로 어장관리를 강화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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