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피해자 보호 경찰이 앞장섭니다

  • 입력 2015.02.09 17:55
  • 기자명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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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의 피해로 인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피해에 대한 보호 활동의 일한으로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정하고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최근 ‘안산 가정폭력 살해 사건’,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등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전파를 타며 국민들의 불안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는 피해자 정책 수립·지도 및 교육 홍보를 담당할 피해자보호팀이 새롭게 생기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 지원연계 및 사후모니터링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직접 수행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 진행경과·처리결과, 피해자 지원제도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를 관련 법규도 개정하기로 했다.

 범죄의 피해는 경우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남긴다.

 지난 2011년 신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지 약 3년, 범인 검거에 힘쓰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신고자와 피해자를 내 가족처럼 대하겠다는 다짐이 흐트러진 것은 아닌가 돌아 보며 범죄 피해자들이 아픈 상처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경찰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길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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