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21만명 학생 유상급식 불가피”

교육청, 학부모 급식비 부담 ‘재확인’…유상급식 현실화

  • 입력 2015.02.09 20:58
  • 기자명 /김현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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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이 4월부터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가중되며 앞서 예상됐던 유상급식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9일 도교육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올해 학교급식경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21만 8638명이 신학기 시작 후 한 달만 무상급식하고 4월부터는 유상급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남은 지난해 1125억원을 들여 군 단위 지역 전체, 시 단위 지역 저소득층·초·특수학교와 시 단위 읍·면지역 유·중·고·학력인정시설 등 28만 5089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는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 6만 6451명에게만 연중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된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257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채 올해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해 통과됐고, 18개 시·군 지원분 386억원도 편성되지 않아 도교육청 부담분 482억원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482억원 가운데 310억원은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 등 6만 6451명에게 올해 말까지 평균 190일 급식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나머지 172억원은 일반학생 21만 8638명에게 3월까지만 무상급식할 수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이달 말까지 각급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신학기 개학 이후 학부모에게 무상급식 중단 안내문을 발송하고 나서 유상급식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남도의회가 올해 세입예산에서는 삭제하고 세출 예산에는 포함한 도청과 시·군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과 관련, 이 예산을 세출 예산에서도 삭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홍준표 도지사가 시·군을 방문하면서 ‘1300억원의 교육청 불용액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이 도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판단, 무상급식 중단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예산과 담당자는 “홍 지사가 주장하는 불용액 1300억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3년도 불용액은 837억원에 불과한데다 결산 추경이 끝나면 다음해 세입예산에 반영해 교육사업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오는 4월부터 무상급식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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