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주민편의 뒷전’ 조례개정 구설수

실내수영장 운영시간 두고 논란…‘제 식구 감싸기’ 불신 쏟아져

  • 입력 2015.02.10 20:04
  • 기자명 /김감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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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3월 첫 삽을 뜬 뒤 시공회사 부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됐다 최근 공사가 재개된 남해군의 국민체육센터 내 실내수영장이 오는 5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폐장 등 운영시간을 두고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남해군 남해읍 소재 옛 군민회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213㎡ 규모로 신축공사가 한창인 국민체육센터내 실내수영장은 길이 25m, 5개 레인과 샤워실, 의무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지난해 11월 열린 남해군의회 제199회 임시회에 군내 체육시설의 운영 방식을 담고 있는 자치조례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이 개정조례안에 실내수영장의 군민 이용편의와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해당 개정조례안 9조 2항에 ‘실내수영장은 매일 오전 6시에 개장해 오후 10시에 종료한다’는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남해군의회는 “실내수영장 운영으로 인한 군내 목욕업 등에 미칠 영업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장시간을 ‘오전 8시’로 두 시간 늦춘 수정안을 발의, 가결시켰다.

 이 같은 남해군의회의 결정이 알려지자 군내 수영동호인은 물론 체육인들 사이에서 지역민의 체육활동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개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주민들사이에서는 “남해군의회 현 의원 중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이 있다”며 이로 인한 수정안 발의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하는 불신의 목소리마저 쏟아내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 편에 서야할 남해군의회가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시설 이용 편의, 공적예산이 투입된 공익적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는 고려치 않고 ‘목욕업계의 영업피해 우려’를 방패삼아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운영시간은 문제점이 발견될 시 군수가 고시를 통해 변경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보다는 차후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 추이를 수렴해 재개정 여부를 남해군의회와 상의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고시보다는 재개정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남해군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정안 의결 논란은 수영장 개장 후 여론 추이를 수렴하게 될 2~3개월간 지속적으로 회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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