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조례·건의안 각 1건·시정질문

  • 입력 2015.02.11 19:27
  • 기자명 /최성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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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는 제137회 임시회를 11일 개회해 사흘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1건) 심사, 건의안(1건) 채택, 시정질문 등이 있을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1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기본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걸 의원은 무상급식사업 중단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12일은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과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따른 시민의견수렴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 등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2차본회의에서 차예경 의원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내용에 대해 이기준 의원이 강민호야구장 건립에 따른 MOU 체결에 대해, 임정섭 의원이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재활시설의 장애인 복지관 이관 대책과 관련해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한옥문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각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알차게 반영됐는지, 법령 위반사항과 각종 사업의 타당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 시민의 삶의 질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줄 것과 공직자들도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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