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그 문제점과 대책

  • 입력 2015.02.12 12:22
  • 기자명 전 상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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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자고 일어나면 언론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이다. 이제는 아이들과 같이 뉴스를 보기가 민망함을 넘어서 겁이 날 지경이다. 그리고 이런 파렴치범에 대한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인해 각 여성단체에서 이런 저런 개탄의 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또한 전 국민이 분노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기는 커녕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연이어 발생한다.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육체적인 폭행은 지극한 중상이 아닌 이상 치료를 하면 나을수가 있다. 하지만 성폭력이 정말 나쁜 것은 그것이 육체적인 손상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잊지못할 수치심과 돌이킬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아동에 대한 성폭행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서 현재와 가까운 조선시대를 살았던 조상들의 대처방법을 한번 살펴 보기로 해보자.
 조선시대 성폭행 사건은 대명률(大明律) 범간(犯奸)조의 적용을 받았는데 일단은 강간범은 무조건 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영구 격리 시키는 사형에 처해졌다.

 그중에서도 특히 ‘12세 이하의 어린소녀’를 겁간(강간)한 파렴치범들은 교형(교수형)이나 참형(목을 침)의 중벌로 다스려졌으며 기타 성인 여성들에 대한 강제 겁탈범들도 대체로 사형을 당했다.
 ‘강간 미수범’들은 장형 100대와 3000리 밖으로 유배됐고 도적질을 하다가 그 기회에 아녀자를 강간한자나 ‘근친강간’일 경우에는 목이 잘려 죽는 참형에 처해졌다.
 또한 또한 조선 후기때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저녁 8시가 되면 남자들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존재했다고 한다.

 우리 경찰은 다각적인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현재 실행하고는 있지만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관민 협동체계가 긴밀히 구축돼야 한다.
 또한 성폭력사범을 살펴보면 상습범에 의한 재범의 경우가 많고 가끔 초범자도 볼 수 있다. 비록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지만 초범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된다. 즉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앤다든지,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출소 후에는 가해자 집 대문 앞에 성범죄임을 표시하는 팻말을 내건다든지,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들수있겠다.

 또한 몇몇 사회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고 있지만 아무런 죄 없이 피해를 당한 부녀자들은 일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인권이 극악무도한 가해자들의 인권에 밀려서는 아니된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보다 앞선 시기에 살았던 조선시대 조상님들의 대처법을 보면 배울만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나혼자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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