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예외 없다…무관용 원칙 적용”

중앙선관위 이종우 상임위원, 경남도선관위 방문 부정부패 척결 강조

  • 입력 2015.02.15 21:00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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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국무위원급·사진)이 도선관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올해를 ‘돈 선거’ 척결 원년으로 만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돈 선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금품 제공자는 엄정 조치하고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돈 선거’ 근절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유권자 중심의 선거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우 상임위원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법제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사무차장,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지난 2012년 12월 14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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