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4대 사회악 홍보 ‘안전한 사회’ 만들자

  • 입력 2015.05.20 12:12
  • 기자명 /합천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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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악은 박근혜 대통령 10대 공약 중 하나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척결 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4가지 범죄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말한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한다. 또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해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량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과 식품으로 적합한 기준에서 벗어난 비위생적인 식품 등을 말한다.

 우리사회 고질병인 4대 범죄에 대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캠페인을 펼치고 언론매체를 통해 부단히 홍보하고 단속해 왔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4대 사회악 근절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난 4월 4대 사회악 근절 정책 국민체감도 설문조사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를 진행했다.

 그결과 설문에 도민 10명 중 3명이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는 답변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반복·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또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112로 신고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4대 사회악을 바로알고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을 때 4대 사회악은 근절된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으로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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