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주취소란, 무관용 원칙 처벌이 필요하다

  • 입력 2015.05.25 15:20
  • 기자명 /진주서 하대파출소 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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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는 술을 마시고 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 상습 주취 소란자로부터 유발되는 가정폭력, 공공질서 침해행위, 각종 범죄로 인한 가정과 이웃의 피해가 증가해 경찰 인력의 70~80%가 낭비되고 있으나 별다른 해결 방안 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지구대와 파출소는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자는 사람, 고성방가하며 행인에게 시비 거는 사람, 술값시비 및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오는 사람 등 여러 종류의 주취자들의 행패소란으로 112신고 출동지령이 폭주해 술이 깰 때까지 보호조치하거나 주취자 사건처리로 매일 곤혹을 치루고 있다.

 가끔씩 현장에서 자진귀가하거나 상호간 원만하게 해결돼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사불성으로 욕설과 반말로 큰소리를 지르거나 막무가내식 폭행으로 피해자 및 출동 경찰관에게 행패 소란을 피워 지구대, 파출소로 임의동행 및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사건조사를 받다 보면 그때서야 술이 깨어 후회하고 뒤늦은 용서를 빌 때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난 2013년 7월이후 경찰은 주취 상태에서 관공서 소란·난동행위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선량한 주민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 서민보호와 치안현장의 선진법질서 확립을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처벌강화와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 OUT! 비정상의 정상화! 캠페인을 실시 있지만 여전히 주취소란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즉 주취 소란에 관한 문제는 경찰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주취소란으로 인한 각종 문제발생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소방·시민단체·가정이 함께 나서서 국민적 비난과 함께 주취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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