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도로위의 무법자 ‘보복운전’은 살인행위

  • 입력 2015.06.22 12:10
  • 수정 2015.06.22 12:11
  • 기자명 /창녕서 남지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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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또한 급정거·급차선 변경 등으로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시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량 4대까지 충돌하는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6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한 좁아지는 병목구간에서 합류를 하면서 진입순서를 어겼다는 이유로 8km 따라가 상향등을 위협적으로 깜빡이고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고 물병을 던지며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복운전 행위는 교통사범이 아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폭력사범으로 처벌되며 최근 판례에서도 지난 2013년 8월 발생한 SUV차량 운전자가 차선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차량 앞으로 급정거,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 운전자가 추돌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실형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흉기등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도 엄연히 구분된다.

 보복운전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될수 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해. 운전함으로써 불특정인에게 불쾌감과 위험을 주는 정도의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위반), 동법 제156조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처리된다.

 보복운전은 고의 급제동·밀어붙이기·진로방해·급차로 변경·고의충돌 등으로 112, 사이버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보복운전 신고 제보도 받고 있다.

 보복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제3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수 있는 살인행위로 국민이 안심하고 통행할수 있도록 양보하는 미덕이 절실히 필요하다.

▲ 창녕서 남지파출소장이시경 경감
▲ 창녕서 남지파출소장이시경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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