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요건 완화

  • 입력 2015.07.14 12:19
  • 수정 2015.07.14 12:21
  • 기자명 /함양경찰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초 민유총포로 인한 인사사고가 문제되자 정부에서는 총기관리를 엄격히 해 개인소지 공기총을 경찰관서에 영치했으며 사용요건을 대폭 강화해 자력구제의 경우 참여인 동행, 구제단의 경우 3인 이상 동행으로 오전 7시~밤 12시까지 2주간의 허가기간에 관할 파출소에 총기를 보관하고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총기 사용요건 강화로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정작 사용해야 하는 농민들은 출고시간에 참여인을 동행하기 어렵고 일을 하다가 총기를 출고하러 가야하는 불편이 있고 멧돼지의 경우 야행성이라 주로 새벽에 출몰하는데 허가시간 내에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없어 농작물 피해에 따른 불만을 경찰관서와 행정기관에 토로했다.

 이에 늘어나는 농민들의 피해와 원성으로 경찰청에서는 유해조수 구제는 수렵과 달리 생업과 직결되고 총기가 농사도구로의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해 지난 7일부터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입·출고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피해농가에서는 총기의 사용요건이 완화됐지만 즉시성 있게 사용해야 하는데 경찰관서에 출·입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집에서 보관하고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총기사고에서 보았듯이 총기는 허가기간 내라도 얼마 던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제한에 따른 정부와 농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 함양경찰서 최대석
▲ 함양경찰서 최대석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