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급대원 폭행 더 이상은 안된다

  • 입력 2015.07.23 12:29
  • 수정 2015.07.23 12:30
  • 기자명 /창녕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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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19라는 소방이미지가 고취 돼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방에 요구되어지는 국민들의 요구수준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에 따라 소방에서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갈 필요성이 대두돼 현재 소방에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수반 돼야 할 것이 국민들의 의식 향상이다.

 119구급대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빠른 이송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소방 119구급대는 지난 1980년 부산 소방본부에서 시범 운영을 시발로 현재 전국 1283개 구급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44만여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해 1일 3944명, 21초당 1명씩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들어서 구급대 형태도 실버 구급대, 중환자용 구급대, 임산부용 구급대 등 환자의 유형에 따라 구급대가 생겨나고 있는데, 복지 수요만큼 119구급대의 변화도 실감케 한다.

 이러한 구급대의 활동량 증가에 따라 대원의 업무상 피로도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보다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전국적으로 21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있었는데, 그 가해 유형은 주취자의 폭행이 106건(48.6%), 이유없는 폭행 68건(31.2%),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폭언 등의 순으로 주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구급대원이 얼마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이다.

 현재 국민안전처에서는 119구급대원에 대해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사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표현인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구급차에 CCTV가 설치 완료했으며,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99건도 100% 의법 조치됐다.

 지난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99건 중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9건과 헌병대로 이첩한 1건을 제외한 89건 모두가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의 판결 및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20건을 제외한 69건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됐다.

 폭행사고 내용을 보면, 이송환자에 의한 폭행이 72건(72.7%),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 25건(25.3%), 행인 등 제3자에 의한 폭행이 2건(2%)이었으며, 가해자가 음주상태에서 폭행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항상 국민의 안전고리 역할을 해오던 119구급대가 이런 발버둥을 쳐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또한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위축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행에 대한 근절의식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창녕소방서 구조대 김진웅
▲ 창녕소방서 구조대 김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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