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처럼 주택화재는 빈번하게 발생하며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 발생한 전체 화재 4만2135건 중 1만 861건의 화재가 주택(공동·단독·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다.
전체 화재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원인은 화재 위험도에 비해 소방시설의 규제가 없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의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며,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층마다 잘보이는 장소에 비치하되 보행거리 20m 마다 1대 이상 둬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초기화재시 소화기는 소방차의 1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 평소에 소화기 사용방법을 익혀두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둠으로써 자칫 대형화재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화재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