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흥수)는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3일~19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9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 징수해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각층 바닥면접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공동·분할 소유인 경우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을 대상으로 시설물용도 및 소유자 확인,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 여부 확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등을 조사한다.
김려생 마산회원구 교통과장은 “올해는 메르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큰 만큼 부과대상자들의 사정을 감안해 친절한 안내로 조사에 임해 달라”고 조사원들에게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회원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230-443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