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급식은 우리농산물로

  • 입력 2006.05.04 00:00
  • 기자명 심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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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체질에 맞는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마음놓고 먹을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위해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벗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가 지난 해보다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남도 급식조례는 우리 농산물 사용지원을 명시해 놓고도 GATT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법문제에 묶여 확실하게 나서질 못하고 있음을 본다.

이에 개의치않고 도내 일부 기초단체중에서 진주를 비롯해 하동, 김해, 고성 등이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추진중이라고 한다. 이에 발맞춰 최근에 친환경 급식을 위한 직거래형태의 학교급식사업단이 결성되고 있는 것도 바로 학생들의 체질강화와 국내 농산물 공급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해마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급식문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골치를 썩힌 일이 비일비재했었다. 무엇보다도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싸구려 식품공급은 말할 것 없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버젓이 납품하는 사례를 허다히 보아왔다. 그러다보니 질이 떨어진 식품에다 비위생적 조리로 인해 세균성 이질 감염 등으로 학생들이 곤욕을 치르는 불상사가 난 사건도 많았다.

납품 식품을 수거해 검사해 보면 어묵, 고사리, 도라지 등에서 농약, 표백제, 대장균이 다반사로 검출되어 학부형들의 불신을 높이는 주요인이 되기도 했다. 더욱이 영양소 결핍현상을 가져오는 부작용도 이만 저만이 아닌 것도 판명됐다. 앞으로 당국은 자라나는 2세들의 정상적인 발육과 건강을 위해서 학교급식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학교와 농민이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야말로 공존의 슬기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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