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 천고마비의 계절, 농지연금으로 노후생활 대비

  • 입력 2015.09.17 14:49
  • 수정 2015.09.17 14:50
  • 기자명 /농어촌공사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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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한다. 천고마비(天高馬肥),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찐다는 말이다. 참으로 서정적이 말이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중국에서 북방민족의 침입을 경계하는 말이다. 하늘이 높아져 시야가 탁 트여 시력이 좋은 유목 북방민족의 정찰·사정거리가 늘어나고 살찐 말로 인해 군마가 정비되어 있으니 이때 북방민족의 침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은 낭만이 흐르는 평화의 계절이 아니라 핏빛 선연한 북방 유목민족과 남방 농경민족간의 전쟁의 계절인 것이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에 중국인들이 북방민족을 경계하고 대비하듯 은퇴노령세대들은 인생의 가을에 인생의 겨울을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성장을 이끌어온 세대, 즉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은퇴노령세대의 생활비가 적정 노후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란다.

 하지만 이미 자식에게 우리 노후를 더 이상 기대기는 어려운 세상에 와 있다. 자식 세대는 은퇴노령세대보다 더 치열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챙기기에도 버거운 형편에 부모 세대를 봉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히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고령농업인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이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제도다.

 가입조건은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 농지소유 농업인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과 동시에 매월 연금을 받을 있고, 농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농지가 6억이하면 재산세 전액감면의 혜택도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농지처분 후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인생의 가을, 농어촌의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대비책이 바로 농지연금일 것이다.

▲ 농어촌공사 창원지사 강승순 부장
▲ 농어촌공사 창원지사 강승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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