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1만1300명에게 총 16억6000만원을 9월말에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말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됐고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이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됐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중위소득 40%→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교육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은 신규 수급자 3500명과 기존 수급자 7800명 등 1만1300명이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지난달 15일까지 약 3만7000명이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했고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된 7500명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인된 신청자가 신규 수급자로 선정됐다.
새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수업료를 각각 지원받는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중학생에게 하반기분 학용품비 2만6300원이, 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이 각각 지급된다.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신규 신청자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과 11월에 순차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