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약자 위한 ‘생계곤란 병역감면’

  • 입력 2015.10.20 14:56
  • 수정 2015.10.20 14:58
  • 기자명 /경남병무청 현역입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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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국민개병주의의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질병사유 병역감면제도는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임에도 일부 구성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제도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계층으로 ‘정보의 홍수’라는 현 시대에서도 정작 필요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여유가 없어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입대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에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분한 인원은 100여명으로 대부분 복무 전에 감면처분 되었지만, 일부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감면처분 됐다.

 복무 중 생계감면 신청을 한 사유는 입영 후 경제사정의 악화가 대부분이었지만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모르고 입영한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어, 경남병무청에서는 매년 군부대와 시·군·구청과 협조하에 제도를 홍보하고 필요시에는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상담하는 등 ‘찾아가는 병무청’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찾아가는 병무청’은 가족이 생계유지 곤란으로 복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방병무청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직접 군부대 또는 복무기관으로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처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가정은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군부대와 복무기관은 지휘·관리 부담을 해소하게 된다. 또한, 이는 정부 3.0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사례가 된다고도 할 것이다.

 일례로 지난여름 남해대대를 방문해 병사의 처가 암 말기판정을 받아 투병하고 있는 가족을 찾아가 상담을 하고 병역감면 처분한 적이 있었던 바, 이러한 감면제도가 정말로 필요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이외에도 경남병무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확보해 유선이나 방문상담을 통해 9월말 현재 58명을 감면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남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병무행정을 펼쳐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경남병무청 현역입영과장 곽점수
▲ 경남병무청 현역입영과장 곽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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