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는?

  • 입력 2016.02.14 16:13
  • 기자명 /의령서 교통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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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되며 법적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보복운전이라 함은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것이며 단 1회의 행위로도 가능하다.


 난폭운전이란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과속 ④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 ⑤진로변경금지위반 ⑥급제동 ⑦앞지르기위반 ⑧안전거리미확보 ⑨정당한사유없는소음발생 등이며 이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야기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난폭운전자에겐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입건 될 경우 40일 이상의 면허가 정지된다. 자칫 남을 배려치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시욕만 믿고 운전하다간 원숭이에 관한 속담 중 하나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때가있다’란 말이 새삼 느껴질 것이다.


 병신년 새해를 맞아 올바른 운전습관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길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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