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세요

  • 입력 2016.02.15 17:23
  • 기자명 /진주경찰서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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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06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범죄 경력 뿐만 아니라, 개인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방문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24시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고, 절차를 몰라서도 방문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네이버(포털서비스)에 ‘범죄경력회보서’ 또는 ‘경찰민원포털’로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http;//crims.police.go.kr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할 수 있으며, 처음 접속하게 되면 java시스템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설치 후에 본인 공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확인 가능합니다.
 

 △아동관련 종사기관 뿐만 아니라 △ 아파트 경비원 채용이나 △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 국제결혼회신서 △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경력 회보서 △ PC방,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 체육·문화시설 허가시 성범죄경력회보서를 필수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대사관들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시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기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는 비자 발급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오는 11월 12일부터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서 발급이 시행되면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도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필수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 모든 회보서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공인인증절차만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생활에 좀 더 편안히 도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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