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구급차는 택시가 아니에요!

  • 입력 2016.02.22 16:53
  • 기자명 산청소방서 현장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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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을 하다 보면 삐용~ 삐용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지나가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소방관련 TV 프로그램이나 대국민 홍보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구급차에 전부 응급환자가 탑승하고 있지는 않다. 신고접수 후 현장에 도착하면 멀쩡히 걸어서 구급차에 타는 환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마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비(非) 응급환자는 국민안전처 기준으로 볼 때는 점차 감소 추세이나, 감사원 기준 지난 2012년 90만6834(58.8%), 2013년 99만993(63.9%), 2014년 112만8984(67.3%)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체 구급차 이용자의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119신고 접수를 받으면 환자는 본인이 응급상황이라 주장하고 현장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보단계에게 이송거절을 하기는 어렵다. 특히 군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거동 등이 불편해 교통편을 이용하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 응급 환자 및 상습이용자 중 사회적 약자(농어촌지역 노인, 산간지역 교통약자 등)인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산청소방서는 비 응급·상습 119구급이용자 이송 저감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상자가 비 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병원을 결정하며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허위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돼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구급차에 부착해 홍보하고 있다.
 

 내 가족이 구급차가 필요할 수 있단 생각으로 비 응급 환자 및 상습이용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농어촌지역 노인, 산간지역 교통약자 등)들이 다른 방법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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