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잘짓는 회사 건축비 1% 가산

국토해양부 5월부터 소비자만족도 평가

  • 입력 2008.04.21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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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5월부터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종합적 품질평가가 가능하도록 관계 전문가의 연구를 통한 설문 모형을 마련했으며 6월부터 입주자 설문조사에 착수해 8월말 60점 이상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올해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설문조사 평가 내용은 종합품질, 전용(세대) 및 공용부분(건물 내.외부), 안전 및 사회적 약자 고려, 하자처리, 기타 서비스 부문이다.

신청 자격은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가진 업체이며, 평가대상 주택은 2005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사용 검사를 받은 주택이다. 기간은 5월16일부터 31일(토.공휴일 제외)까지다.

주택 건설 주체나 시공자 모두 소비자 만족도 조사 신청이 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주체가 다수의 시공자와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신청할 수 있고, 다수의 사업주체와 하나의 시공자가 건설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arsi.or.kr)에 온라인 신청한 후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중 1개 기관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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