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타인의 물건 습득 시 신고합시다

  • 입력 2016.03.17 18:48
  • 수정 2016.03.20 10:07
  • 기자명 /박영만 경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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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택시기사가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휴대폰 수집상에 판매 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또는 휴대폰이나 지갑 등을 주어 분실자에게 돌려준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다가 입건 된 사례도 가끔 발생한다. 이처럼 순간의 욕심이 큰 화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 습득물 처리에 대한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습득한 타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상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성립 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습득한 장소에 따라 절도죄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 병원, 은행, 식당, 커피숍, 당구장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습득하였을 경우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가 적발되면 차후 주인에게 돌려 줄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그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못하면 절도죄가 적용 될 수 있다.
 

 휴대폰을 습득 할 경우 전국 2만여 개의 우체통에 넣어주는 방법과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습득물을 신고 할 경우 5000원에서 2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분실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분실 확인이 가능하다.
 분실 시, 각 통신사에 분실 신고 할 경우 기기변경이 차단, 일시정지 신청을 하면 발신은 금지되지만 수신은 가능해 계속 연락을 취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신용카드 등 결제서비스를 먼저 정지시켜야 추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
 기타 현금 등 귀중품을 습득했을 경우는 7일 이내 경찰관서 등에 신고 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7일을 넘길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꼭 신고 해야 한다.
 경찰서에서는 6개월 간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고 후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습득자에게 소득세 등을 공제 후 반환한다.
 습득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7일 경과한 후 신고한 유실물은 6개월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됨으로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분실자는 인터넷 ‘LOST 112’로 분실물을 신고하고 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분실품 확인도 가능하다.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된 유실물에 대해 경찰은 ‘LOST 112’ 통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중이다. 무심코 습득한 물건을 사용하다 잘못되면 최근 CCTV가 설치된 매장이 많고, 거리에도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어 생각 하지도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실된 물건이 분실자에게는 소중한 재산임으로 서로 존중과 배려로 습득물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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