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학대전담 경찰관(APO) 제도 ‘주변인 관심·신고’

  • 입력 2016.03.29 17:48
  • 기자명 /김지현 경무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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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는 자극적이다 못해 충격적인 아동학대 내용으로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때려죽인 부모,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기가 운다며 때려죽인 부모, 때려죽인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부모’ 등과 같은 사례가 빈번히 보도되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자, 가장 큰 힘을 가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이런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정이란 공간은 그 특수성상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그런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수면위로 떠올랐을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학대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대응하기 위해 ‘학대전담 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대전담 경찰관(APO)은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의 합동점검과 소재확인, 고위험 아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신설된 학대전담 경찰관(APO)제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 주변인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


 아동학대 문제의 책임은 우리 모두가 지는 것이다. 직접 아이를 학대하지 않았다고, 학대 사건에 관계되지 않았다고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보는가?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주변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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