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20% 할인

  • 입력 2008.04.23 00:00
  • 기자명 김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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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할인적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할인혜택은 주택용고객에 한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도 가능하다. 할인대상고객에 대하여는 매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에 전기요금영수증만 지참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한전에 방문신청시에는 전기요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된다. 아파트 거주고객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전기요금영수증 및 사회복지시설허가증(인가증)을 첨부하여 팩스, 또는 한전에 방문하시면 된다.

이외에도 대가족요금할인 등 다양한 복지할인제도를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하시면 된다.

/조홍규 요금파트장 한국전력 부산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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