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악용되는 112위치추적 이대로 좋은가?

  • 입력 2016.04.25 15:35
  • 기자명 /이응룡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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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1월 15일 위치 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으로써 경찰에서도 동 법률 제29조에 의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일조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할 때 휴대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를 사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의 위치를 알기 위해 마치 남편이 생명의 위험에 노출된 것처럼 딸에게 연락해 112에 휴대폰 위치 추적을 의뢰한 사례가 있는 가하면, 부부싸움을 한 후 단순 가출한 부인을 찾기 위해 아내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았다며 위치추적 의뢰한 사례도 있으며, 해인사에 놀러 온 부부가 사소한 언쟁을 한 후 남편이 외출 후 서울 거주 아들에게 “어머니에게 전화 한번 해줘”란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어 아내가 자살 등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위치추적 의뢰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간주해 모든 가용 병력을 총동원해 수색에 임하고 있는데 실제 당사자를 찾고 보면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든지 채무관계로 부부싸움을 하고 암자에 간다든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위 신고는 정작 생명이 위태롭거나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출동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112에 허위신고로 위치추적을 요청할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최근에는 경찰력 낭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강력하게 청구하고 있다.
 
 한편,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신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폰GPS를 켠 상태에서 신고를 해야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인명 구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최근 치매할머니가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위치추적을 했으나 휴대폰 기지국으로부터 약 5킬km 밖에서 탈진상태로 간이버스정류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사례가 있었다.
 
 휴대폰 위치 추적방식은 기지국, WI-FI, GPS방식이 있는데, 기지국은통상 반경 2km 내, WI-FI는 반경 50m, GPS는 반경 10m 이내로 추적된다.
 
 따라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신속한 경찰의 출동이 요구될 경우 반드시 휴대폰의 GPS를 켠 상태에서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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