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운전면허·적성검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입력 2016.05.02 16:25
  • 수정 2016.05.02 16:26
  • 기자명 임찬흥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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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농번기철이 되면서 합천군내 이륜차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 발생 6건 중 5건이 노인(65세 이상) 교통사고이며, 그중 2명이 사망했다.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과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 중 발생한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가 가해자이다.
 
 합천경찰서에서는 노인사고를 예방하기 얼마전 마을이장단과 간담회를 가지며 노인들의 사고발생이 왜 많이 발생하는 지를 알 수 있었다. 그 원인은 노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망각돼 졌다고 해야한다.
 
 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앙선은 넘어도 되는지, 도로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등 가장 기초적인 지식 조차도 잊어 먹었던 것이다.
 
 노인이 되면 인지능력·신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아울러 판단능력도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노인에게 특히 이륜차는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노인에게 운전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갱신)는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매우 취득하기가 쉽다. 모든 면허는 안전교육 1시간만 받게 되면 시험응시가 가능하고, 1주일 만에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가까운 교통선진국 일본의 제도만 봐도 면허취득까지는 교육시간이 30시간 가량이며, 아무리 빨리 취득하더라도 모든 교육 및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3달이 걸린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면허에 관대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종보통 면허를 취득 후 10년마다 1번씩 있는 적성검사를 받고, 2종보통·원동기는 면허갱신을 하면 면허가 계속 유지된다. 지난 2011년 법 개정으로 인해 70세 이상 2종보통·원동기도 적성검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간단한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될 뿐, 교통안전교육은 전혀 받지 않는다. 지난 20년 30년전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잠시 교통안전교육 몇시간을 받고 도로교통법을 공부한 게 전부인 것이다.


 운전을 계속하면서 노인이 되어갈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은 전무하다. 어쩌면 이러한 현제도에서는 노인들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도 노인들에게 운전방법·요령을 설명해 주는 이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운전을 하게 될 것이고, 교통사고로부터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면허취득·적성검사 제도에서는 사고발생을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여진다.


 교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부터, 노인이 돼서 까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안전운전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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