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할부 수수료율 속여 충동구매 조장

최고 6.2%P 가량 낮게 표시…감사원 시정조치

  • 입력 2008.05.06 00:00
  • 기자명 권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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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할부 수수료율을 실제보다 최고 6.2%포인트 가량 낮게 표시해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과 행정제재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고객 등급에 따라 카드 매출전표 뒷면에 수수료율을 각각 구분해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 2개월 할부기준 최우수 등급고객의 할부율을 최저율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카드사들이 의도적으로 할부 수수료율을 허위 기재해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조장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는 그동안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이 문제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들은 적립 포인트 소멸 시기 및 소멸예정 포인트를 사전고지 하지 않아 지난 4년간 3498억원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말 현재 미사용 누적포인트는 1조3311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사실상의 채권인데도 계약 효력을 갖는 회원 약관에 명시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

특히, 자체 세부기준에 포인트 제도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나 팸플릿을 통해 이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회원이 가진 적립포인트의 삭감, 소멸 등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는 전혀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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