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화상의 무법자, 보이스피싱

  • 입력 2016.08.09 15:56
  • 기자명 /김소현 순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통영서 광도지구대 김소현 순경
▲ 통영서 광도지구대 김소현 순경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이스피싱은 생소한 범죄였으나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광고 또는 모 개그프로그램의 소재로 사용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국민들에게 익숙한 범죄 형태로 자리잡았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법에 새로운 수법이 더해져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최근 휴가철에 출입국사무소를 사칭해 해외로 나가는 피서객들을 노린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피서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공공기관 사칭, 메신저피싱, 가족납치 및 사고 빙자, 지인사칭, 무료 음성통화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그 발생건수는 3만5969건에 달하고, 피해액도 무려 3500억 원에 육박한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피해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20대 이하 남성의 피해 건수만 100건이 넘게 늘어났다. 여성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른 연령대의 피해는 작년보다 20~40% 줄었으나 20대 여성은 감소폭이 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낯선 이에게 전화가 올 경우 경계심을 갖게 돼 쉽게 속지 않을 것이다.’, ‘금융시스템에 무지한 노인들만이 피해자 일 것이다.’ 라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및 금융기관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수법 또한 교묘해서 피해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개인 금융 정보를 얻어 내거나, 돈을 송금 받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이체 하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의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예방책이다. 

 만약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렸다면 신속히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으로 제보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피해자의 물질적인 피해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진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과거 어눌한 말투로 사람들을 속이던 것과는 달리 명확한 표준어를 사용하고 수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홀리는 보이스피싱. 아차 하는 순간 나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