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통캠페인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해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차원의 교통사고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량 증가와 도로시설 미비 등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사고 요인 행위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제49조 1항 10호, 제50조 1항’ 이 조항들은 각 각 재차 신호조작 불이행,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들을 규제하는 조항 들인데 문제는 운전중 흡연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이 한손에 핸들을 잡고, 한손에 담배를 피우며 곡예운전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담배 꽁초를 끄기 위해 운전자의 시야가 재떨이로 향할 때 전방 시야를 놓치게돼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담배를 피우고 나면 꽁초를 도로에 함부로 투기하여 외관상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운전중 흡연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을 신설해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바로 잡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 국민의 동참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