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사회 정상화의 바로미터, 관공서 주취소란 엄정 대처

  • 입력 2016.09.27 15:31
  • 기자명 /경사 안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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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안효철
▲ 산청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안효철

 가을철 행락철을 맞아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행사나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산청군에서도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방약초축제 행사가 열린다. 산청군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이자 행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가 바로 치안(治安)이다. 

 경찰로서는 축제기간 동안 치안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고가 음주와 관련된 신고다. 문제는 음주신고의 대부분이 적당한 음주 수위를 넘어 시비소란을 일삼고 폭력성향으로 확대 되는데 있다. 

 대부분의 주취 자들이 시비나 다툼이 화해와 조정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 그 마지막 종착지로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찾게 된다. 경찰관들은 야간에 누군가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 까지 내심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긴장감을 풀지 않는다. 

 또한 술 취한 이들이 파출소 내에서 장시간 소란 난동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 대한 치안 서비스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더 이상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관공서에서의 소란·난동을 피우는 이들을 방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은 기존의 관공서 주취소란 2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 대해 형사입건 해오던 것을 지금은 초범이라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의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서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기 까지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보다 지금 내가 내딛는 발걸음으로부터 이뤄지는 행동이 절실한 때다.

 주민안전의 마지막 보루인 ‘경찰관공서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바로잡는 것’이야 말로 사회 순기능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한 바로미터가 아닌가 돌이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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