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과장 정상호)는 지난 4일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매월 초 실시하고 있는 청렴교육과 함께 실시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과장 정상호)는 지난 4일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매월 초 실시하고 있는 청렴교육과 함께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