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 민원지적과, 청탁금지법 교육

  • 입력 2016.10.05 15:39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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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과장 정상호)는 지난 4일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매월 초 실시하고 있는 청렴교육과 함께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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