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난폭운전, 선진교통문화의 걸림돌

  • 입력 2016.10.10 18:57
  • 수정 2016.10.10 18:58
  • 기자명 임라훈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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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임라훈 순경
▲ 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임라훈 순경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모두 6만여 건이고 그 중 사망자는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난폭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별풍선을 얻기 위해 자신의 난폭운전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운전자가 입건되기까지 했다.

 기존에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새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보복운전’은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을 상대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하는 것으로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가능하고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이 적용되고 주요유형으로는 앞 차량을 추월해 급가속이나 급제동하는 행위, 급정지로 차량을 막아 세워 욕설이나 위협하는 행위,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려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리고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발생 등의 위반행위 중에서 두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위험을 가한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입건시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며 주요유형으로는 차로 급변경, 지그재그운전, 뒤에 붙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 고의적인 역주행 등이 해당된다.

 최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는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다른 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한 난폭운전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징역 6월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기존에는 난폭운전자를 잡아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지만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난폭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가 적용된 첫 사례인 것이다.

 난폭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난폭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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