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교통사고 사진활영은 이렇게 하세요

  • 입력 2016.10.19 15:33
  • 기자명 /김은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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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김은진 순경
▲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김은진 순경

 연인, 친구, 가족 단위의 여행이 많은 요즘과 같은 행락철에는 교통사고 신고도 다른 달에 비해 30%이상 증가한다.

 베테랑 운전자도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본인이 직접 교통사고를 많이 경험해보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다. 하물며 교통운전 당사자가 운전이 서툰 사람이거나 여성 운전자의 경우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일 것이다.

 교통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평소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교통사고 처리 요령을 미리 익혀 두는 것이 좋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직원이 나와 모든 사고 처리를 해주겠지만 문제는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에 운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난 상태 그대로 두면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해 사고 처리를 하겠지만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와 같은 곳에 사고차량을 방치해 둘 수는 없다.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이 늦거나, 혹은 출동 전에 차량을 이동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다음과 같이 사진촬영을 한 후 이동조치하면 된다.

 △첫 번째로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해서 촬영을 해둬야 한다. 파손부위와 정도는 사고차량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촬영방법은 두 차량이 접촉해있는 장면과 차량을 이동한 후 파손 정도를 촬영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바퀴의 방향을 찍어야 한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결정적 증가가 되기도 한다. 

 △세 번째로 원거리 사진을 찍어 둬야 한다. 사고 상황파악을 위해 사고지점에서 20∼30m 거리에서 찍는 것이 좋다. 이때 진행방향의 모든 차선이 나오도록 찍어서 몇 차선에서 사고가 났는지를 알 수 있도록 찍어야 한다.

 △네 번째로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찍어 놓아야 한다.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일 경우 자신이 불리한 영상이 들어있는 블랙박스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블랙박스가 없다고 진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진촬영을 하면 억울한 일 없이 사건 처리를 하실 수 있다. 그전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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