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오버워치 게임 유행, 신고급증 그 대책은

  • 입력 2016.10.26 16:48
  • 기자명 /이철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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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이철준 경감
▲ 진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이철준 경감

 2016년 5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1인칭 슈팅 게임으로 불리우는 오버워치 게임이 청소년 사이에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 6명으로 구성된 각 팀의 특별한 능력과 기술을 가진 특정 영웅캐릭터를 선택해 공격, 수비, 돌격, 지원의 4가지 역할을 나누고, 함께 팀 워크를 이루며 맵의 거점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게임으로써, 제2의 스타그래프라 불리울 정도로 그 중독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또한 이 게임은 15세 이상가 게임물이나, 오히려 호기심이 많은 15세 미만의 초·중학생들 다수가 고가의 계정구입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pc방을 이용하고, 부모 또는 형·누나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이용하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도 증가하며, 112신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태이다.

 오버워치 게임 출시 이후 진주경찰서에 오버워치 관련 112신고 접수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일일 평균 10여 건으로서, 특히 바쁜 시간대 15세 미만자의 오버워치 게임 이용 신고의 증가로 인해, 보다 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일반인들이 자칫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보면, pc방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주고 게임을 하도록 하거나, 15세 미만자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상습적으로 묵인 또는 방치하는 경우 업주나 종업원을 단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지침이 없고 해석으로 판단하는 등 업주나 학생들에게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경찰력 낭비를 가져 오고 있다.

 위법현장을 보고 신고를 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경찰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현장출동 경찰관은 구체적인 법규의 미비로 단속을 하지 못하는 등 서로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결국 관련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소년 사이에 급변하는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교와 가정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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