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다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관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에도 음주와 관련된 신고건수가 한 해 35만여 건, 전제 신고건수의 40%를 차지할 정도이며,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 소비로 인해 신고출동이 지연되고 이는 곧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실태이다.
대한민국은 유독 음주와 관련하여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면면을 볼 수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와 함께 한잔하다보면 과음을 할 수도 있고, 누구나 취기에 한번쯤 실수할 수도 있으며, 직장에서조차 술을 잘 마시는 것을 직장생활의 중요한 일부라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곧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불미스런 일로 경찰서에 가더라도 ‘뭐 한번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술만 취하면 지구대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악성 주취자들은 내가 지금 힘든데 경찰이 도와주지 않는다며 되려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메커니즘의 개선을 위해선 음주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구성원간의 약속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본다.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과, 음주로 인한 위법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한층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