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여성불안장소’ 이제 앱으로 신고하세요!

  • 입력 2016.11.28 14:50
  • 기자명 /강태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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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경찰서 생활안전과 강태규 순경
▲ 진주경찰서 생활안전과 강태규 순경

 최근 여성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춰 각 경찰서마다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하고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추진내용 중 요즘 세대와 밀접한 휴대전화 앱을 통한 여성불안신고 ‘목격자를 찾습니다’앱 신고코너를 신설했다.

 ‘여성불안신고’는 지역신고, 대인신고, 긴급112신고로 구분해 생활주변에서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한 요인들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지역신고’는 평소에 범죄로부터 불안감이 느껴지는 지역과 개선필요사항을, ‘대인신고’는 특정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을, 즉시 조치가 필요한 긴급신고는 112로 신고할 수 있다.

 앱으로 신고된 사건 중 우수사례는 손님으로 알게 된 남자가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연락을 취해 불안하다는 신고내용으로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 엄중 경고, 관할 파출소 순찰강화 조치, 행위목록 작성 후 고소상담 안내하고 안정이 될 때까지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앱으로 접수된 신고·제보를 통해 범죄로부터 취약한 요인을 각 지역 경찰서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순찰강화, 시설개선, 범인검거, 신변보호, 상담 등 각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한 후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스마트 국민제보앱’이 활성화돼 다양한 제보를 통해 국민중심의 예방치안에 초점을 맞춰 경찰이 문제해결자로서 역할을 한다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안전치안’이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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