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차량운전 시 ‘방향지시등 켜기’는 필수

  • 입력 2017.01.09 17:02
  • 기자명 /임우창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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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사소한 시비로 난폭,보복운전 발생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난폭, 보복운전 행위는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해 끼어들기를 당하는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이어져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 시킨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신호)에서는 “운전자는 방향전환 횡단 회전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때는 손 또는 방향지시기나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용, 승합차 3만 원, 이륜차 2만 원, 자전거등은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통영경찰서에서는 지난 2016년 1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1280건으로, 이중 방향지시등 미작동에 대한 신고가 279건으로 전체의 22.7%나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채 최소 3초 이상 기다렸다 차로변경을 해야만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난폭 보복운전 근절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간 자동차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지시등 켜기를 생활화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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