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주택 안전 위한 상식

  • 입력 2017.02.07 16:01
  • 수정 2017.02.07 16:02
  • 기자명 /박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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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범 경남도의회 의원
▲ 박우범 경남도의회 의원

 네덜란드계 미국 여성 아동문학가 M.E.도지의 아동소설‘한스 브링커(혹은 은빛 스케이트)’를 보면 한 소년이 마을 전체를 구한 대목이 나온다. 지대가 바다보다 낮은 네덜란드 한 마을에서 댐에 작은 구멍이 난 것을 본 소년이 손가락과 손, 팔을 이용해 댐의 구멍을 하루 종일 막았고, 결국 그 마을은 무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비록 허구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요즘처럼 춥고 쌀쌀한 날씨에 더 자주 찾아오는 불청객인 ‘화재’는 내 가족의 생명과 행복뿐만 아니라 이웃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데 적은 부담으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이 있다. 바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도 하는데 개인 주택에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주택화재 발생 통계를 보면 필요성을 실감할 것이다.

 국가 화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전체화재는 연평균 3천여 건이고 그 중 621건(20.5%)이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연평균 화재사망자 18명 중 11명(61.1%)이 주택에서 발생했고, 그 중 10명(90.9%)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만약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우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건전지로 작동하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나 열을 감지해 내장된 음향장치로 즉시 알려주고,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산청군 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에 성공해 큰 피해를 막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산청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산청군 관내 일반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30% 정도라고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성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도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설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런 시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사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관련 소방법령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발맞춰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의무에 앞서 상식이란 점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산청군이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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