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대 교통위반 단속으로 선행행위 정착

  • 입력 2017.02.20 15:51
  • 기자명 /윤지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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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중부경찰서 윤지현 순경
▲ 김해중부경찰서 윤지현 순경

 최근 뉴스에는 심심치 않게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을 접할 수 있다. 위반사실도 다양하고 운전자도 다양하고 그리고 피해상황도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사고들 중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국민을 위협하는 3가지 행위를 정하고 이를 반칙행위라 명명하며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집중단속을 위한 100일 계획 실행 중에 있다. 

 2017년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을 기한으로 하는 본 단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음주운전이다. 일반시민뿐 아니라 유명인이나 고위 인사들도 음주운전의 가해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한잔쯤이야. 괜찮겠지’, ‘집까지 얼마 안 걸리는데 대리비 아까우니까’라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는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 처리된 현황은 총 13만2585건이다.

 운전자 본인은 가볍게 여기고 잡았던 운전대가 결국 자신에게 다가올 피해를 전혀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인생과 가족에게 달려들어 행복을 밀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유연하게 음주단속을 실시해 이와 같은 사고를 막고자 반칙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두 번째는 난폭·보복운전이다. 차폭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지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도로위의 조폭이라 할 수 있다. “이 동네에서 내가 한 가닥 하는데”라는 마음가짐과 마찬가지로 차폭운전자는 “감히 이 도로에서 나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위에서 영역을 차지하고자 한다.

 직접적 신체가 닿는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운전자에게 신체적폭력과 동일한 유형력을 행사하며 그에 따른 위협을 가하는 것 역시 폭력과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난폭운전자에 대한 캠코더 등을 통한 영상장치를 이용한 단속과 더불어 외제차를 이용해 폭주하는 개조차량과 속도제한장치 해체 대형 자량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게 된다.

 마지막은 얌체운전이다. 위 두 가지 경우와는 다르게 경미하게 여겨 질수 있을 반칙행위지만 경미하다고 생각이 되어 위반하는 순간 대형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행위이다. 

 모두가 급한 출근길에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함으로 인해 그 출퇴근길에 있는 모든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출퇴근길 러시근무를 통한 꼬리끊기나 끼어들기 차량에 대한 단속 등 실질적인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플레카드 설치와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교통위반 법규는 도로교통법 조항처럼 다양하다. 위와 같은 주제별 집중단속을 통해 중대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지만 이와 더불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들이 노력했으면 한다.

 모든 자동차를 이용한 행위들의 피해자는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석에 앉아 바라보는 세상과 바깥에서 바라보는 차안 속 세상이 속도를 함께해 시민들 모두 상호 안전한 교통문화가 제고돼 교통선(善)행 천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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