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이는 꽃으로도 때릴 수 없는 ‘소중한 인격체’

  • 입력 2017.02.23 15:26
  • 수정 2017.02.23 15:27
  • 기자명 /김태영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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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경찰서 경무과 김태영 경위
▲ 의령경찰서 경무과 김태영 경위

 아동복지법 제 3조에 따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는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협박과 방임 그리고 원치 않는 성관계 등 다양하며,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아동보호기관에 따르면, 2015년 경남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는 917건으로 전년 989건보다 7.2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교직원(88건),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48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39건)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265건(28.9%)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는 692건(71.1%)이었다.

 특히 지난해 비신고의무자 가운데 학대 피해 아동 본인과 형제·자매 신고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사람은 ‘친부모’(66.8%)였다. 양부모와 계부모까지 합하면 전체 71.2%(528건)에 달할 정도로 현재 아동학대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최근 정부는 2016년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명시화했으며,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조기발견 강화, 신속한 대응 및 처벌, 학대피해아동 보호 지원 및 재학대 방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책 안에는 다양한 세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활성화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동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스페인의 교육운동가 프란시스코 페레의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본인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 가해자로 둔갑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가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크나큰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설 뿐이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좀 더 가까이 살펴봐야 합니다’라는 아동학대 공익광고 포스터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관심과 학대의심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한 순간의 선택이지만 학대받는 아이들에게는 이 선택이 아동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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