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이제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는 필수!

  • 입력 2017.03.14 14:55
  • 기자명 /경사 민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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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민유경
▲ 김해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민유경

 동장군이 물러가기 전, 부산에서 김해로 놀러 온 치매어르신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즉시 경찰인력을 투입해 전 방위적 수색에 나섰다.

 조를 나눠 CCTV분석, 탐문, 헬기 동원으로 어르신이 간 곳을 찾아다녔지만 방향감각이 없는 어르신의 행적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칼바람에 날은 어둑해지고 걱정이 계속되던 중, 어르신을 찾았다는 무전이 들려왔다. 발견된 곳은 발생지와는 3km나 떨어진 곳이었고 신고 된지 3시간 만이었다.  

 이렇듯 치매어르신의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초기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동방향이 파악 되어 그 일대를 수색해 30분 만에 찾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생존확률이 떨어져 치매어르신들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나침반 역할을 하는 배회감지기(GPS 위치추적기)이다. 

 배회감지기는 보호자가 어플을 통해 치매어르신의 현재 위치 및 보호자로부터 이탈시 약 5분 단위로 실시간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자동적으로 12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측위하고, 보호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하면 가족 휴대폰으로 알림메시지를 전송한다.

 배회감지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65세 이상)을 신청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복지용구 중 배회감지기 대여 혜택이 주어진다.

 치매 어르신을 모신 가족들은 실종 신고당시 ‘피가 마른다’는 말을 한다. 그 어떤 단어로 가족들의 걱정을 표현 할 수 있을까. 

 그만큼 치매 어르신이 사라졌을 때는 안절부절 못하고 애가 탄다. 그런 가족들에게 배회감지기는 실종된 소중한 가족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기에 치매 어르신을 모신 가족들이 배회감지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께 많이 보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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