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월 가정의 달’ 가정폭력 없는 세상을 꿈꾸며

  • 입력 2017.04.30 12:27
  • 기자명 /경사 송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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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송미옥
▲ 창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송미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묵인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발생과 세대간 대물림이 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경남지방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경남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1만399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087건(17.7%) 증가함은 물론, 얼마 전 끝난 설 연휴 기간의 가정폭력도 305건으로, 전년도 설 연휴 기간의 216건 보다 89건(41.2%)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우리 사회에 그 심각성과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3년부터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과 척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으나, 이렇게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가정폭력이 더 이상 경찰의 힘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 출동시 필히 피해자 대면확인 종결, 권리고지,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보호시설과 의료기관 인도, 긴급임시조치로 가해자를 피해자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m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은 자기보다 약한 가까운 사람에 대한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가정폭력을 사소히 여기는 가해자의 인식을 불식하고, 경각심을 높여 나가는데  더한층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해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구속 수사 하는 등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 나감은 물론, 가해자에 대해서는 알콜중독치료, 상담소 연계,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부부캠프 등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 해 나갈 것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우리 사회 전 구성원이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사전 예방과 사후 피해자 보호에 다함께 노력을 다해 가정폭력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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