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허종길)는 지역 지하수 이용주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 2분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질검사는 생활용수를 대상으로 음용수는 2년에 1회 46항목, 비음용수는 3년에 1회 19항목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며 국가에서 지정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오는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구는 지하수 이용시설과 관련해 신고인(소유자)변경, 용도변경, 지하수 미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 구청 상하수과를 방문해 승계신고(변경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지원의 경우 가정용(단독주택)음용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50%가 지원되며, 상수도 미 보급지역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00% 지원된다.
마산회원구 관계자는 “지하수 수질검사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도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