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복·해조류 192ha 규모 신규어장 개발

조성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바다공간의 미래가치 상승

  • 입력 2017.05.21 18:13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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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친환경 품종과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기반 조성을 위한 192㏊ 크기의 신규어장 개발 등 총 6166㏊ 규모의 '2017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확정·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전복 양식어장.
▲ 도는 친환경 품종과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기반 조성을 위한 192㏊ 크기의 신규어장 개발 등 총 6166㏊ 규모의 '2017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확정·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전복 양식어장.

 경남도가 수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양식어장’을 조성한다.

 도는 친환경 품종과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192ha 크기의 신규어장 개발 등 총 6166ha 규모의 ‘2017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확정·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평가되는 전복과 새로운 소득원인 동시에 주요 탄소 흡수원인 해조류 양식어장 70ha와 어촌계 공동소득원인 마을어장 122ha를 새로이 개발하게 된다.

 또 어장구역 조정과 이동으로 어장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596ha의 어장을 대체 개발하고, 올해 7월 이후 어업면허 기간이 종료되는 5378ha의 수면도 재개발 한다.

 바다의 토지인 양식어장 개발은 해양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지만 바다 오염 문제와 적지 부족, 먹이 생물자원의 경쟁적 이용으로 인해 어장 개발의 외연 확장은 한계를 맞고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분석이다.

 도는 지속 가능한 양식어장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친환경적 이면서도 경쟁력이 입증된 품종에 한해서만 양식어장을 신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전복은 전남지역에서 생산성 저하와 어업 재해 피해발생 등에 따른 새로운 양식어장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개발 수면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개발 계획에 따라 어장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어장 청소 강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 어업인에게 권리와 책임을 함께 부여해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춘근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바다는 해양 식량자원의 제공처이자 국민의 휴식처로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어장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친환경 품종과 고부가가치 품종 역점 육성을 통해 양식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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